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시 직원으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상당해 피해자는 사회 복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시장 사건의 지속적인 추행과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드문드문 기억나는 장면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정 씨의 범행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관해 진술한 내용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피해자의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뢰했던 정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배신감과 수치감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가 있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의 2차 피해보다는 이 사건에 대한 직장 내 처리 방식, 허위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의 김재련 변호사는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신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과 실명 전신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2차 피해를 중단해달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찾도록 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서도 일부 공개됐다. 피해자는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과거 성실히 쌓은 노력의 산물을 잃었고 미래 소망을 잃었다"면서 "평범하게 출근해서 점심 먹고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살고 있다"며 "딸은 밤새 잠을 못 자고 휴대폰을 뒤적거린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을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 숨소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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