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농성시작 하루 만에 연행됐다. 경찰은 14일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농성 중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등 4명을 강제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가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연행된 사람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인 김정남 씨와 기노진 씨, 이태환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장, 이용덕 노동해방투쟁연대 활동가다. 이들은 전날 오후 복직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노동부에 복직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농성 중인 노동자를 하루도 되지 않아 해산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로서 노동존중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경찰의 강제연행 직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물도 못 먹고 일했다"며 "그런데도 해고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늙은 노동자의 처절한 모습을 이 자리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하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행에 앞서 서울시는 농성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 퇴거를 명령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세훈표 서울시 노동정책의 시작은 곡기를 끊고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연행인가"라고 물으며 "이것이 새로 당선되어 임기도 시작하기 전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1년 2개월의 전조가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자행된 서울시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 연행된 노동자 석방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하던 해고자들은 지난해 5월 11일 사측의 무기한 무급휴직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사측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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