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공공병원 계획안엔 여전히 의료민영화 '함정'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공공병원 계획안엔 여전히 의료민영화 '함정'이 공공병원운동본부 "간호사 열악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해야" 일침
26일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정책 골자를 담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정부 방안이 공공의료 부실화의 핵심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서 지적된 문제 일부를 보완한 대책으로 꼽힌다. 핵심 3대 분야는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해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공공병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정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공공의료 부실화의 핵심 원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 이번 계획안에 공공병원의 대폭적인 확충 안이 없고,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며, 그 와중에도 정부는 계획안에 의료영리화 계획을 '공공성 강화'의 이름으로 끼워넣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의 5년 중기 계획에 담긴 공공병원 확충안은 신축 3개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병원이어서 하나마나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아직도 정부는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지난 코로나19 3차 유행 때 확인했듯, 민간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확충안의 경우, 지역의사제를 동비하고, 간호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관해 운동본부는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지역의사제' 계획은 의사인력 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는 등의 별도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학과 신설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많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이라고 운동본부는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대안으로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만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 "스마트병원 등의 공공병원 자동화" 개념이 들어간 것을 두고 "의료산업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3명을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시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공공병원 환자정보도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 전국 의료·노동 관련 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mail protected]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