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나 간호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이 씨의 사망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이 씨는 사망 전 본업이었던 정신건강 관리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을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이 씨는 지난 5월 23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전날 이 씨는 동료와의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코호트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머리는 멈추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어서 판단력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 씨 사망 이후 부산시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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