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소송의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쓰면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재판을 끌 시간과 여력이 있다면 군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 "고집을 부리며 강제 전역의 정당성을 찾을 게 아니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하라"며 항소 포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처분을 두고 "다른 쟁점들을 살펴볼 여지 없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국가의 입법적·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대리인인 육군본부 군법무관들이 1심 재판 내내 펼친 변론의 내용은 그 자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군법무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횡행하는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 편견, 혐오를 법률 용어로 포장해 서면에 담았다"라며 "국가기관인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소송 지휘를 맡은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며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에 탄원서와 시민·인권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1168명과 및 239개 단체가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군 당국은 아직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강제전역 처분은) 그 당시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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