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 입대, 트럼프 정부 때 금지 되기도...한국 국방부, 변희수 하사 소송 항소 검토
러바인이 '유리 천장'을 깼지만,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후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정권 이래로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은 2019년 이런 금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란 등 24개국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음경.고환 상실)'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생전에 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군 전역 처분에 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지만 변 전 하사가 지난 3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후에야 나왔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회가 되면 상급심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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