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난 2일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한 가운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20대 A 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5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 예산군 소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중 1톤 무게의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고 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현대제철 위탁업체로 지정돼 철골 구조물을 생산해왔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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