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광고를 불승인하며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가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전히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성차별시정과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변 하사의 승소를 바라는 지하철 광고 게재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공사 광고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을 근거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했다. 해당 광고 내용이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명시하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가 우려되는 사건"이며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2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공사 측의 광고관리 방식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권고사항의 골자였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20일 인권위 권고에 대해 "기존 체크리스트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회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교통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의 내부규정인 광고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와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되어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변희수 하사를 위한 추모 광고가 지난 1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광고 심의 재요청 끝에 처음의 소송 광고 신청 이후 약 7개월 만에 서울시 지하철에 게재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의 성명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두 항목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교통공사를 둘러싼 소수자 차별 논란은 비단 변희수 하사 광고 게재 이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지난 17일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팀 직원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를 "맞서 싸울 상대"로 지목한 사실이 드러나 소수자 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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