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5일 노동계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예고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와 재계 및 사용자 단체, 보수언론들이 지역·업종별 구분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6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 대부분의 삶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차기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구상이 차기 정부가 강조한 '공정'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영혜 공공운수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지역, 업종별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공정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최소한의 삶을 위한 최저임금마저 차이를 두겠다는 발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되면 임금수준에 따라 지역·업종 간의 불평등이 심화할 테고, 그 불평등이 곧 '을들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건이 "최저임금법 자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안건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던 이야기"라며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은 34년 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첫 해에 단 한 번 적용됐다가 지금은 사문화된 조항"이며, 지역별 구분적용의 경우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엔 '지역별 구분적용 조항'은 없고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이 남아있다. 해당 조항이 경영계 등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쟁점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 등 "최저임금법 내 일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 대변인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마치 적법하고 합법적인 행위인양 이야기하는 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했다.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측은 "업주들의 지불 능력 미달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애초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민주일반연맹 문화국장은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 원인인양 보도"되고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주요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창업비용과 경쟁도태, 그리고 비싼 임대료"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원인인양" 상황을 바라보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의 "내면의 이야기"가 은폐되고 만다고 이 국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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