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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노동자 사망 사고...무리한 작업 지시가 부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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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노동자 사망 사고...무리한 작업 지시가 부른 산재" 노조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한국공항 사측 책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인력충원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이어간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노조 비판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는 27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현장에서는 14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인원이 감축되어 현재 인원으로는 예방 정비조차 어렵다고 그간 말해왔으나, 한국공항은 '빨리빨리'만을 외쳐왔다"며 "이번 사고는 한국공항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상조업업체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속 30대 정비사 A씨가 전날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토잉카 점검 중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두개골 파열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토잉카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에 머리를 넣어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A씨의 작업 위치를 몰랐던 에어컨 수리 작업자가 차량 시동을 끄자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토잉카 점검 작업에 분야가 서로 다른 유압점검조와 전기점검조가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었다. 분야가 다른 작업은 동시 진행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서로 영역이 다른 작업이 하나의 중장비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의 작업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 누유를 점검하는 A씨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바퀴의 정렬을 바꾼 뒤, 기름이 새는 곳을 직접 육안으로 살펴봐야 한다. 에어컨을 점검해야 하는 다른 노동자는 에어컨의 작동 여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동을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시동을 켜고 끄는 과정에서 바퀴가 자동으로 일렬정렬을 하기 때문에 두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노동자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처럼 작업 현장이 위험함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측이 정비인력을 144명에서 109명으로 감축했고, 정비인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정비업무를 과거 수준으로 확대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부족한 인원으로 일하다보니 정비사들은 매일 잔업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다"며 "그러고도 작업이 밀려 제때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자, 사측은 순서대로 작업조를 투입하는 대신 위험하게도 연계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 다른 분야의 작업조를 동시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제공
이경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해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에어컨 작동 점검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현장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작업 진행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정비 중이라는 표시 팻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토잉카의 길이는 9m에 달하기 때문에 표시 팻말이나 안전관리자가 없다면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 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노조는 사고의 책임이 사측에 있는 만큼 당시 토잉카의 시동을 끈 작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그 노동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며 "설혹 실수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를 두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한국공항과 사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노조는 교섭을 통해 사측에 △사고 책임 인정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인력 충원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현장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배정 등을 사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 유족과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섭을 위해 한국공항에 방문하려 했으나 사측에 의해 입장을 제지당해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한국공항 대표가 직접 유족과 노조를 만나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공항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한국공항 주식회사 노동자들이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 본사 앞에서 전날 토잉카 점검 작업 중 사망한 30대 노동자 A씨 사고 원인이 사측에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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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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