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아직은 후보가 아니라 전(前) 검찰총장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의 '주 120시간' 관련 언급이다. 발언의 내용만 놓고 보면 탄력근로제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현재 주 64시간)을 확 늘리는 방안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이 결코 그런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이 아니라 부인해왔지만 대선 시기 두고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단위 기간을 확대(기존 3개월→6개월)하는 개악이 이뤄진 바 있다. 탄력근로제를 더 유연화했는데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너도나도 이 제도를 쓰겠다고 달려들었을까?예상보다는 크게 늘지 않은 탄력근로제 사업장
국회 환경노동위 강은미 의원실(정의당)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현재 탄력근로제 운영 사업장 수는 총 54,158개소로 전년(2020년)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2021년 4월이므로, 늘어난 사업장 수는 탄력근로제 개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히려 줄어든 선택근로제 활용 사업장
탄력근로제와 함께 개악된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럼 이 제도의 활용은 얼마나 늘었을까? 놀라지 마시라. 2021년 6월말 현재 선택근로제 운영 사업장 수는 총 31,203개소로 전년(2020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아니, 사장님들이 원해서 개악된 건데 오히려 줄어들다니?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늘어난 특별연장근로
그럼 문재인 정부의 법 개악이 노동시간 유연화로 이어지진 않은 것일까? 아니다. 사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개악을 한 건 상징적 행위일 뿐이었다. 실제로 노동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도록 만든 제도는 따로 있었다. 바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었다. 이는 노조 동의 필요 없이 현장 노동자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주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었기에, 사유가 확대되자 사장님들은 미친 듯이 이 제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한-일전은 노동시간 유연화 위한 핑계였을 뿐
그럼 대체 어떤 과정과 연유로 특별연장근로가 폭증하게 된 것일까? 그래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를 분기별로 나타내 보았다.(아래 그래프) 2018년 하반기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폭증한 시점은 2019년 3분기이다. 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올해 1분기에 이미 작년 절반 돌파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수는 2021년에 6,477개로,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15개) 대비 무려 43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미 3,070개의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았는데, 이는 작년(6,477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올해가 끝날 즈음에는 지난해의 2배로 껑충 뛰어올라 1만 개 이상으로 급증할 것임에 틀림없다. 실험과 R&D에만 허용하겠다는 얘기 역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실과 핑계였을 뿐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2021년에 제조업 사업장이 3,649개로 전체 인가 사업장의 절반을 넘어섰다.강제징용 인정받은 대가가 강제노동?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근거는 일제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벌어지자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SNS에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기 위해 동원된 수단은 역설적으로 특별연장근로라는 강제노동 조치였다. 일본의 강제징용 사건은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되어 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일 감정을 활용해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을 닦았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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