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아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부모 이동현)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이 13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현 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하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소송'이다.그동안 한국에서도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아기들이 법적 주체로 나선 기후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
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포함해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다. 같은 법 제8조 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3조 1항은 그 구체적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정부가 정한 감축목표는 기성세대들이 마음대로 물질과 자본을 쓰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모든 부담과 재앙을 떠넘기는 수준으로 평등과 자유에 반한다"라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아기들이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아기 기후소송, 무분별하게 파괴된 세상에 책임 묻는 일")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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