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이준석은 제명돼야 한다"며 "국힘이 이준석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성상납(짙은 의혹)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받은 것이어서 나쁘다"며 "그런데 증거인멸교사(짙은 의혹)은 공당의 대표 지위에서 공적 조직인 정무실장(사실 비서실장 역할)을 사적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 사유가 되고 증거인멸 교사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 범죄로 본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준석은 구속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나 거론되는 증거로 볼 때 이준석은 유죄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정치 인맥, 언론 인맥 총 동원 살아남으려 발버둥친다는 소식"이라며 "그러나 목에 새끼줄 걸린 사형수 신세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이, 당심이 떠났는데 무슨 재주로 살아남겠는가. 그러니까 준석 씨 있을 때 잘 하지 그랬어요"라고 비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