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무혐의 등으로 처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학교 강사, 겸임교원에 지원하며 입상 기록,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해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전 대표를 고발했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기재 등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대표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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