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5일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오는 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며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인 13일 만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게 이번이 10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시한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18일부터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예정된 만큼, 15일까지인 재송부 시점을 경과할 경우 이번 주 내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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