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4일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 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로 하여금 참사 관련 전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진척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도 송 위원장은 촉구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국민에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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