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욕설, 선정적 이미지 등을 활용한 유튜버들의 혐오 콘텐츠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슈퍼챗' 시스템을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의 부설기관 청년참여연대는 8일 '유튜브 감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유튜브 내 혐오콘텐츠'의 현황 및 수익구조를 공개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중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돈을 기부하는 방식의 수익창출 시스템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시간 스트리밍의 특성상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이 전무"하며, 유튜버들이 "혐오발언, 공격적인 행동, 성적 수치심을 부추기는 표현 등"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슈퍼챗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 <김해꼬마tv> 등 올해 기준 국내 슈퍼챗 수익 순위 상위 5개 유튜브 채널은 총 120개에 달하는 혐오 콘텐츠로 6877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특히 눈에 띄는 '혐오 전략'은 여성혐오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4790여 만 원), 김해꼬마tv(1920여 만 원), 유재일(160여 만 원), 너알아tv(1만 4522원) 시사타파tv(1만 2223원) 등 실시간 스트리밍 수입 1~5위 채널 중 4개 채널에서 여성혐오 표현 및 성적 대상화 표현이 발견됐다.
시사, 정치 이슈 등을 다루는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의 경우 전체 4213개 영상 중 51개 영상의 제목 및 썸네일에서 혐오표현 등이 포착됐다. 여기엔 '한강 수영장 비키니 몰카', '누가 여대생의 팬티를 찢었는가' 등 불법촬영을 연상케 하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른바 '술먹방' 채널로 불리는 토크 관련 채널 김해꼬마tv의 경우 총 1065개 영상 중 33개 영상에서 문제적 표현이 발견됐다. '슴부심', '00컵녀', '신음대결'과 같은, 주로 성적 대상화를 통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여성혐오 키워드가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각 채널들에선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빨갱이', '제주 4.3 폭동' 등 소수자 혐오와 낙인 효과를 유발하는 표현들이 주로 쓰였다. 가로세로연구소 계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문화연구소에선 유튜버 김세의 씨가 지난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참사 현장을 중계하는 등 사회적 참사를 콘텐츠화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유튜브 내에서 조회수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포함된 자극적인 콘텐츠, 괴롭힘은 수익 창출의 도구로 작용"한다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이러한 혐오 전략이 혐오표현·짜깁기·괴롭힘 등을 통해 유튜브 수익을 노리는 소위 '사이버 렉카' 활동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일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두고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선동하자 해당 방송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악플과 사이버 폭력이 이어진 일을 언급했다. 수익을 위한 유튜버들의 전략이 혐오정서에 쉽게 감응하는 일부 이용자 계층에 힘입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른바 '좌표'를 찍으면 구독자들이 즉시 해당 인물에게 몰려 악플을 다는 등의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슈퍼챗을 통한 방송 수익을 수수료 형식으로 나눠 가지는 유튜브와 구글코리아가 혐오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9월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콘텐츠 관리 여부 △유해콘텐츠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규모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혐오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의 내용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답변은 '구글코리아는 광고마케팅, 세일즈 업무만 담당할 뿐, 유튜브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는 대외정책협력 인사 1인 외에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청년참여연대는 '유튜버들의 혐오전략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유튜브 내의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적인 소송 정도인 게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유튜브가 혐오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혐오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에서 적극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인터넷 통신 모니터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플랫폼 내 차별과 혐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참여연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 7월~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심위에 유튜브 혐오 콘텐츠 규제 관련 질의서를 발송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심위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유튜브 측에 시정을 요청한 혐오표현 관련 콘텐츠는 6건에 불과했다. 청년참여연대는 "(방심위가) 시정 요청한 전체 (콘텐츠) 건수는 2676건"이라며 "(혐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청 건수는)전체 시정 요청 건수 중 0.22%에 불과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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