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삭제되고 '노동자'가 '근로자'로 대체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해당 안에는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노동자' 용어 또한 '근로자'로 대체됐다. 사회적 소수자 사례에서 '성소수자'가 제외되고, '성평등' 또한 '성에 대한 편견'으로 교체됐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들은 '연구진 동의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은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해 '한국사'의 핵심 아이디어에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적시했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사회과에서 '노동자' 용어가 '근로자'로 전면 대체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 애초 교육목표로 제시될 예정이었던 노동교육이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의 이해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라며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모두 바꿔 표시한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 교육과정 중 경제에서 '기업의 자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등 내용이 추가된 점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가 교체 및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다. 또한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예시에서 '성소수자'가 빠졌다. 이는 일부 보수 진영에서 '성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을 받아들여 아예 용어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라며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예고안은 국민과의 약속, 정책연구진의 제안, 교육과정 심의회의 의견 등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육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담고 싶은 것만 담았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국민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넣길 원했고 성소수자를 제외하길 원했다고 한다"라고 언급하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교육부는 국민 다수가 그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은 다음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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