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권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재논의, 자당 위원 전원사퇴를 통한 국정조사 무력화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자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 차원 특별위원회라서 위원들이 사퇴해도 의장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주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다. 의장께서 사퇴를 허가하고 안 하고와는 관계없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하고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이태원 유가족 대표들과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국정조사나 진상조사 혹은 사건 수습에 필요한 의견을 덜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해서 지난 11월 23일 양당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은 원내대표에게 위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을 명기하지 않았나. 조사 대상을 합의해놓고 갑자기 해임을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며 "또 왜 실효적이지 않냐.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우리들은 요청드릴 거"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는지 생각해보셨나. 성동격서 전략"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말이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만 이태원 참사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온 데다 이 장관이 내각 인사 중에서도 '진짜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를 두 번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헌정 이래 7번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1955년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앞선 세 건의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2001년 이후 국회에서 채택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임동원 장관과 김두관 장관은 자진사퇴를 택했다. 사퇴하지 않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박진 장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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