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바로 입장을 철회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1년 제47차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피해자가 강간의 과정에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던 경우에만 처벌하라는 한국의 형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한국의) 판타지"로 인해 여전히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어렵다고 개탄했다.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전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서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종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브리핑 8시간여가 지나 입장을 바꿔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정부 내에서 반대 의사가 나오자 여가부도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이에 관해 "법무부가 곧바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곧바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철회했다. 그 일사불란함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젠더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조치가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뉘도록 약속"했으나 "비동의강간죄는 빠지느냐"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흠씬 두들겨 맞아야만 강간으로 인정받는 낡은 형법"은 문제라며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