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오는 10일(금)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했다. 그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면서 "정부 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줬다며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8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30분가량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첫 조사 당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 조사를 요구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고의로 ‘지연 작전’을 썼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한편 이 대표 2차 조사를 사흘 앞둔 이날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또다른 사건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몽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특경가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 비주류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 사법적 리스크는 법률적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 측면도 혼재되어 있지 않느냐"며 "정치적 성격, 탄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비리 의혹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직자라면 당대표든 누구든 당헌 80조 원칙을 스스로 견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고함을 밝혀서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경우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으로 치부돼 와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도 컸다"며 "잘못하면 민주당이 특정인을 방탄·비호한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당의 엄청난 누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의견들도 있다. 진지하게 의논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이 대표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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