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가 무죄 선고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9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다 부정됐다"며 "이는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고리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수년 동안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상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이 녹취록에는 "김용에게 (돈을) 준 것은 이재명을 보고 준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곽 전 의원의 혐의가 무죄 판정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역시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조 의원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그 녹취록을 근거로 '측근들에게 준 돈은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왔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와 측근들은) 완전히 남이고 상관없다고 팔팔 뛰고 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이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냐. (곽 전 의원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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