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유가족과 상호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분향소는) 여전히 불법이고, 행정 입장에서는 계속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분향소 갈등'과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시는 대안 추모공간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에서는 별도의 응답이 없었다"라며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이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족들이 마련한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를 철거 행정대집행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서울시와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진철거 기간의 마지막 날인 15일 유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아직 행정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대답해왔다. (관련기사 ☞ "우리 딸이 잊혀질까봐 엄마가 용기를 냈어") 이 대변인은 이날도 분향소 철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5일로 계고 시효가 만료됐기에 대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별도의 예고나 발표 없이 이루어지는 '기습철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24시간 운영되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선 현재 유족들과 시민지킴이 활동가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며 서울시의 강제철거에 대비 중이다. 이날 시는 "유가족의 슬픔과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모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태원 유족들과의 '분향소 갈등'과 관련한 '불법 대 원칙'의 구도를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간 내(사용 5일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련된 서울광장 분향소가 불법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유족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분향소 등은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시가 유족 측에 철거 계고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 △행정대집행은 시설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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