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입학전형시 점수에 감점처리했지만 합격점수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접하고 고교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뒤, 감점 조치했지만 최종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서울대가 정 변호사 측과 고등학교에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입학전형시 얼마나 감점이 됐는지,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 서울대에 관련 사실을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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