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해제가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물론 국내 통상전문가 역시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어제의 일본 조치는 불화수소 등을 2019년 일본 보복 조치 전의 일반포괄허가(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후 추가적 개별심사가 필요없음)로 원상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 여전히 그룹 B, '리 지역(り温带季风气候) 국가"이고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대상 국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2019년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그룹A)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조치다. 일본에서 리지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일부 품목 수출을 일체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날 일본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수출자율관리인증인 '수출허가내부규정(ICP, nternal Compliance Program)' 업체 지정을 받은 일본의 수출업자에게 한해 비민감 품목포괄허가(특별일반포괄)와 사용자 포괄허가(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한 것"이고 "이 예외적 포괄허가 대상에 불화수소를 넣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이전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였다. 불화수소 등의 개별허가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제조업자가 한국으로 3대 품목을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ICP 업체에 한해, 비민감 제품에 한해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을뿐이다. 즉,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국가이며 화이트 리스트(그룹 A)에서 제외된 상태다. 외견상으로만 보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된 건 맞지만, 결국 현 상황은 한국이 그룹 B 국가에서 예외 대상이 된 것뿐이다.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던 2019년 이전과는 여전히 한국의 지위가 다르다. 이 같은 설명은 일본 측 주장과도 동일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현지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명단 복귀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뜻을 보임에 따라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지, 이를 포괄허가 대상으로 복원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해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유지한 틀이 바뀐다는 건데 아니"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수출관리 조치를 해제한 게 아니"고 "재검토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의 일부만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하지 못한 건 맞지만, (예외적으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해제됐다"며 "(원칙적으로는)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송 변호사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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