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가 현재도 유효한 상태지만 기존의 종료 통보 등을 철회함으로써 지소미아를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21일 "지소미아(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실제 종료 시한이 다가오던 2019년 11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며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현재까지 지소미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종료 통보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조치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즉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한국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해 한일 간 교환이 아닌, 한국의 또 다른 일방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