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 외교에 대해 "손타쿠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손타쿠(忖度)라는 말이 있다. 촌탁이라고 하는데, '윗사람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알아서 모시는 이런 거를 '손타구', (한자를 우리 식으로 읽었을 때) '촌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촌탁 외교의 절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손타쿠'는 일본의 관료제 비판에 관한 말로, 일본 특유의 관료제에 따른 '병폐'를 비판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지난 2017년엔 아베 내각의 관료들이 '알아서 모시는 충성 경쟁' 형태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손타쿠'가 일본에서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여권에서는 일본에)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간의 관계는 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키는가, 국제법의 관례라든가 그다음에 외교적 관례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스의 매듭을 푼 거 아니냐,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국가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놓쳤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 판결은 자유 시민, 그러니까 개인의 청구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거나 면책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기 한 7년 전에 이탈리아 대법원도 독일 정부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 관련) 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그리고 일본 대법원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배상 판결을 스스로 내렸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제법 관련해 비엔나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너무 전범 국가들을 핍박하면 안 되겠다, 서로 간의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전쟁 책임을 면책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면책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강제동원이라든가 강제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면책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문명국가 간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있는데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 인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가 현대 문명국가 간의 관계로 이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한일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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