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의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사실이 알려진 22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이 대표 외에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어진 오후 당무위에서도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80조 3항 적용이 의결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8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고위와 당무위 회의를 모두 주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날 두 회의가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 주재 역할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3조에 두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의 무도함을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는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소장은 이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당헌 80조 3항 예외조항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당 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수사는 정적에 대한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 기소에 대해 80조 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미 의원총회를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이 하면 안 된다"며 당 지도부가 80조 3항 적용을 관철하려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보통 당무위가 전례 없이 소집 공고 당일 속전속결로 개최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같은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였고, 오래 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서로 형성돼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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