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올해 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 씨와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 따르면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재판에 나와 증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김 씨는 이 재판에서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김 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위증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민주당은 26일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A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다시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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