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협정을 체결한 당시 한일 양국의 인식은 2018년 대법원의 판단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외교부는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중 일부 문서를 비밀 해제했다. 이 중 1991년 8월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은 1991년 8월 일본 수도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의 참석자들 발언을 대외비 문서로 작성해 본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민 전 수석은 포럼에서 "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고,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 전 수석은 이어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청구권)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한일 양국 간)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며 "당시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에 한일 간 암묵적으로 일치를 봤다는 의미다. 2018년 한국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피고 기업에게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됐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일본의 주장과 유사하다. 일본은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는데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이 권리를 인정했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9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석 계기 일본을 방문해 현지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본 우익 및 집권층과 유사한 역사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당시 포럼에 참석한 백충현 서울대학교 교수도 "1965년 협정은 당시 국내의 미묘하고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체결된 바 법적, 외교적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36년 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식이 일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백 교수는 "65년 청구권 협정의 1개 조항('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을 근거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일괄 타결되었다고 확대 주장하는 것은 과오"라며 "65년 재산권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바, 피징용이라든지 사할린 억류는 그 자체가 비재산적 피해이므로 비재산적 청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럼에 참석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현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보상 문제가 정부간에 해결되었으므로 모두 종결되었다는 입장이나, 시베리아 억류 일본인에 대한 유족들의 대소련 정부 보상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 시 배상, 보상이 포기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배상, 보상이 포기된 것이지 개인의 권리는 해당 선언에 의해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됐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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