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을 합의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재가 나거나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동네가 아니다. 자료 받고 내용 정리해야 공단의 조건에서 자료확보가 어렵지 않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요. 산자부의 소속인 발전소를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업무를 하기 어렵지 않냐고 말하니, 산자부와 고용부가 협업으로 조사단을 만들면 어떠냐고 다시 제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부, 노동안전 인력 등의 예산과 기획 등의 문제는 기재부에게 있으니 세 개 정부 부처가 들어와 협업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려면 진상조사위는 총리실 산하가 되어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엾냐? '원자력 공론화 위원회'도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4월 구조・고용・인권・안전・보건・기술 등 노동안전 분야 16명의 조사위원과 23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김용균특조위가 구성됐다. 위원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고 원인과 대책을 권고하려면 전문성 외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아야 했다. 법률전문가로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권영국 변호사에게 참여 제안이 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군'의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경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특조위에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망설여지기도 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계속 거절할 수는 없었다. 조성애 실장 외에도 권영국 변호사,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이 김용균특조위에 참여했다. 그렇게 구성된 김용균특조위는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김용균특조위가 구성되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도 그동안의 활동 평가와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했다. 2019년 4월 24일 시민대책위 6차 대표자회의에서는 (가칭)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대책위의 이태의 집행위원장은 고(故)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용균이를 죽게 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지 감시도 해야 하고, 용균이 같이 비정규직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역할을 하려면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어차피 용균이도 없는 세상,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아들의 뜻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용균이 투쟁 때 힘 모아준 것에도 보답하고."
김미숙 씨도 아들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김용균재단을 만드는 중심에 서기로 했다. 우선 김미숙 씨는 서울로 이사를 왔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이 있는 영등포로 왔다. 아들의 장례투쟁을 하며 밥을 먹고 잠도 자던 꿀잠이 준 편안함과 따뜻함이 좋았기 때문이다. 재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 재판도 남았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함께 할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았다. 노조와 단체를 돌아다니며 김용균재단이 할 일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재단을 만들 사람과 재정을 마련해, 2019년 10월 김용균재단이 출범했다.발전사의 진상조사 방해
2019년 4월 3일 김용균특조위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진상조사를 두려워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았다. 진상조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의 실태조사 방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사는 김용균특조위가 조사하려는 내용, 설문조사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돌렸다. 인터뷰(심층면접 조사)를 하고 나면 인터뷰한 사람을 불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묻거나 녹취를 지시해서 회사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다음 인터뷰할 조사 참여자에게 전달했다. 불시 방문 조사를 하려고 하면, 물청소가 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정리 등이 필요하다며 날짜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조사 방해는 언론에 공개됐고 특조위 조사는 잠시 중단됐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에서 일하는 이태성 씨도 그때를 뚜렷이 기억했다. 그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김용균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했다."회사가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노동자들로 하여금) 설문지에 발전사에 유리하게 체크하도록 했어요. 설문지를 개봉해서 답변한 사례도 찾아냈어요."
그는 진상조사 방해 사례를 찾았고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다. 회사의 진상조사 방해로 김용균특조위의 보고서 작성은 예상보다 지연됐다. 드디어 2019년 8월 1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균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김미숙 씨와 이태성 씨 등 유가족들과 발전비정규직, 시민대책위 사람들도 참여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취재진들도 많았다. 현장조사, 자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한 조사였기에 결과보고서의 분량도 700쪽이 넘었다. 5개 발전사와 전국 11개 석탄화력발전소, 2개 복합화력발전소를 조사했다. 시민대책위 추천 위원 7명. 정부 추천 위원 7명이 모여 격주로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매주 회의를 했다. 20회 이상의 본회의를 가졌다. 김지형 김용균특조위 위원장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개괄 발언 이후 권영국 김용균특조위 간사의 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김용균 사고는 회사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시스템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내부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는 회전체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처럼 점검구 내로 들어가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회사 지침에 시스템에 사진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점검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회장에 앉아있던 김미숙씨는 '아' 하는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얼굴을 감싸며 울음소리를 낮췄다."결론적으로 보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와 같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벨트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사고는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회전체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죽은 건데 기업에서는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해서 억울함이 컸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낸 특조위에 감사를 드린다."
22개의 권고, 그러나 바뀌지 않는 현장
김용균특조위의 간사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때도 외주화의 위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외주화로 위험관리체계는 복잡해지고 소통은 단절되어 위험은 높아진다. 김용균특조위는 발표 이후에도 2년간 권고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정부는 권고의 83%를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핵심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점검 기간이 마무리될 무렵 권영국 변호사를 만났다."우리는 발전소하면 굉장히 깨끗한 자동설비를 떠올리는데 직접 터빈을 돌려서 하는 발전설비가 있다면 전기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게 있잖아요, 석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아주 긴 구간을 운반해서 발전 설비까지 운송하는 과정이 되게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요. 우리가 발전소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정규직이 분담하고 있는 연료를 태우는 보일러나 터빈은 조사 범위가 아니었어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는 부분, 연료 운반과 환경설비와 정비가 조사대상이었어요. 석탄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요. 여러 가지 부수물이 나오는데 이걸 처리하는 환경설비가 있고, 기계가 고장 나면 정비하는 정비 분야가 있어요. 정비는 한전KPS와 여러 민간정비업체가 해요. 정비 또한 민영화 외주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는 고용구조를 조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사실 안전이라고 하면 설비를 떠올리게 되는데 설비를 갖추면 안전사고를 예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설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설비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에요. 안전 설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 설비가 작업 효율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안전 설비를 제거하고 운전하기도 하고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비를 하고 있을 때 그 기계를 절대로 가동을 하면 안 돼요, 한 업체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면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고장 난 설비를 수리를 하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비를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소통 과정이 직접적이지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돼죠. 원청업체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으니 연락 또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하청이 다단계로 이루어지면 소통구조가 깨지게 돼요. 고용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절되게 되지요, 철도레일을 정비하러 나갔다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가 다르니까 언제 운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어이없는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발전사의 설비 소유는 발전사의 것이에요, 설비 운영은 김용균 씨가 속해있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하는데, 설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발전사가 갖고 있어요. 늘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실제 인력공급업체일 뿐인 하청업체는 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책임 공백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정부와 발전사는 석탄 운반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한전이 주된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인수해 한전의 자회사 형태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 자회사로 운탄설비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보유한 한국자유총연맹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다. 지분 인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물론 현장 시설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태성씨는 컨베이어벨트가 있는 위험구간에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작업장도 밝아졌다고 했다. 화장실과 쉼터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인 직접고용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태성 씨를 비롯한 발전비정규직들은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다. 착복한 노무비도 정비분야에만 지급했다. 2019년 당정 합의로 하청노동자의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만들게끔 하는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 사업'을 김용균씨가 일했던 운전 분야는 하지 않았다. 연료 운전원은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2021년부터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재판에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회사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3개월만인 2021년 1월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하청업체 관계자 등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한국서부발전 측은 김병숙 대표 등은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김용균 씨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판이 끝난 뒤 김미숙 씨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성원들과 함께 김병숙 대표를 쫓아가 외쳤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김미숙씨는 재판이 있기 전날이면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열댓 명이나 되는 가해자들을 보아야 하고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12월 21일 공판 날, 김미숙 씨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다."회사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2019년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척 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용균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판도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를 두 번 죽이고 모욕하는 과정이 되고 있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합의한 김용균 추모조형물 설치도 방해했다. 회사는 추모조형물의 위치를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두려고 했다. 1인 시위 등의 활동으로 겨우 2021년 4월 28일 태안발전소 정문 앞에 세워졌다. 힘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일터의 위험을 지켜보고 있는 감시자처럼 서 있다. 김용균의 조형 밑에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포스트잇을 형상화한 노란 종이들이 있다."산안법 위반 형사사건 당사자는 가해자예요. 지금 법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산안법 법리들을 보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관여하지 못한 채 쌓여온 선례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계죠. 우리가 재판부에 서면 의견서나 증거를 내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상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거든요. 그래도 수사검사가 1, 2심 공판까지 담당하면서 증인신문도 했고, 피해자인 우리와 소통도 잘 돼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쁠지는 몰랐어요."
박다혜 변호사는 산재사망사건은 수사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법원에서의 진술권과 정보접권 보장 이런 게 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측은 김용균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재판에서 '시키지 않은 일은 했다'며 혐의를 모두 잡아뗐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처리도 다했음에도 재판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회사는 처벌은 면하겠다는 강한 의자를 드러낸 것이다."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처벌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전한 노동 현장으로 바뀔 수 없으니까요. 예방 대책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주를 처벌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죠. 법을 위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영을 하는 기업까지 우리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니 고의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실범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보여 줄 때 일터는 안전하게 바뀔 수 있다. 어쩌면 재판부도 공범이라는 말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일지 모른다. 회사 중간관리자만 처벌받는 현실에서 경영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조사위까지 꾸렸던 김용균 산재사건조차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난다면,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판 투쟁에 힘을 쏟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미숙 씨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대법원에 민원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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