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에 나서기까지
2018년경부터 학내성폭력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학교는 성폭력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 반대임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선생이었고 학교는 공범이었다.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선생은 지위권력, 나이권력, 젠더(남성)권력을 동시에 휘두르며 학생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손쉽게 수많은 성폭력을 저지른다. 이는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세대 불문 아주 오래된 기억이다. 학교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어르고 달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겁박하면서 사건을 덮어왔다. 수많은 피해자가 우후죽순 스쿨미투를 이어가면서 뜨거운 사회문제가 되자 정치인들, 교육행정가들은 앞다투어 말을 쏟아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그는 2018년 11월 8일 자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하다'에서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이 파악하기로 스쿨미투 대상 학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스쿨미투 사건 처리경과를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론하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 학교 또는 인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 포함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전체를 대상으로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상정보는 ①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이었다. 교육청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17개 교육청 중 15개가 학교명 등 주요정보를 비공개했다. 왜 이럴까. '선생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학교들은 왜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후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담겨있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통계가 말하는 답은 하나였다. 그들이 스쿨미투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 공개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지탄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감사나 징계와 같은 후속조치를 해야 해서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학생이 지금까지는 숙제 검사를 하려는 선생님에게 '아 잘했으니까 그리 아세요'라는 식으로 지내왔는데 앞으로 숙제가 공개되면 국민이라는 선생님이 낸 숙제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매번 제출해서 검사를 맡아야 한다. 교사와 학교, 교육청은 그게 너무 두렵다. 그런데 그게 바로 헌법상 알권리라는 기본권과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년 동안 싸운 이야기를 해보겠다.'스쿨미투에 응답한다'던 서울시교육청의 위선
2018년 정보공개청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많은 항목을 비공개한 편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도 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한 군데만 대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재판은 험난했다. 익히 접했던 가해자 관점, 가해자 비호의 논리를 서울시교육청은 매 재판 때마다 장황하게 법원에 제출했다. 낯설었고 놀라웠다. 결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 "이 사건 나머지 정보는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장 제출 후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에서 면담 요청이 와서 나의 사무실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몇 명과 그들을 마주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는 '항소심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러나 판결의 파장이 커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를 했으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될 일이지 지금 약 올리러 왔냐'고 꾸짖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사무실에서 쫓아내듯 면담을 종료시켰다. 그들은 착한 척도 하고 싶고 가해자와 일선 학교들의 곤란한 입장도 대변하고 싶었던 것이다. 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시종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결론은 늘 '공개거부'였다. 이를 우리는 위선이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했고 학교명 역시 전부 실명으로 밝혔다. 다만 이 소송 대상정보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것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보에 대해 새로이 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황당한 법리 악용…'법꾸라지'가 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적이게도 '기판력(旣判力,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는 민사소송법 원리)'이라는 법리를 악용하여 선행 확정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2018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인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이러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의 효용은 완전히 없어진다. 스쿨미투 사건이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면 나머지 정보에서 아무리 문제가 발견되어도 국민이 쓸모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개선요구를 할 수도,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입학을 피할 수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사건발생 학교 및 가해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었다. 그야말로 '법꾸라지'짓이었다. 어떻게 일반인이나 민간조직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법기술적인 꼼수를 교육청이라는 곳이 쓸 수 있을까. 추가 소송을 하면 당연히 질 것이 뻔한데도 이런 무용한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웠다.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설마 또 소송할까' 하는 심산일 테고, 당장의 책임을 멀지 않은 나중으로 미루려는 어리석은 나태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거부 처분이었다. 변호사로서 이렇게 기판력을 악용하는 상대방은 처음이었다. 허탈하여 우습다가 이내 분노가 생겼다.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도 제보하여 여야막론 국회의원들이 조 교육감을 공개적으로 혼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몇 차례 있었고 등등 법정 밖에서 여러 투쟁을 이어갔다. 그래도 서울시교육청, 조 교육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 학생 편이 아니라 선생, 일선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위 판결 확정 전 항소심 진행 중에 조 교육감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선행사건 1심 패소 후 항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질타를 받던 중이었다.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 놓고 위 판결 확정 후에도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학교명 비공개처분을 한 것이다. 조 교육감에게 묻고 싶었다. 똑같은 재판을 대체 몇 번이나 더 해서 확정이 되어야 당신이 말하는 "공적 범위"가 확인되는 것인지 말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럴싸해 보이는 용어와 어지럽게 둘러대는 얄팍한 수사들을 나열하여 외우듯 읊어대던 저 때 조 교육감의 얼굴 두꺼운 모습은 예전에 내가 알던, '지식인' 시절의 그가 아니었다. 그를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그가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법원이 확실히 만들어 주었음에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최대치"가 아닌 최저치로만 정보를 공개했고 "합의된 규칙"은 그 이후에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청들이 서울시교육청처럼 기판력을 악용해서 계속 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교사, 공무원 자신은 편하면서도 국민은 괴롭게 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역시 이번에도 '학교명'까지 포함한 정보들을 다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판결에 맞서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같은 내용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었다. 희한한 경험이었다.'엉망진창' 학교 현장…스쿨미투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차 절반뿐
이제 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늘어놓았던 말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들이 말해주는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설명해보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위 2018년 보도자료에서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특별감사 실시 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 범죄로 수사·조사 통보 시 교(직)원은 바로 직위해제하여 성폭력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특히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서 형사 고발까지 된 사건들을 그 중대성에 비할 때 오히려 더 방만하게 처리했다는 기가 막힌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중이니까 우리(교사·교육공무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식의 평소의 무책임하고 기계적인 태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2018년 형사 고발건은 102건인데 직위해제는 18건에 불과했다. 2019년 고발건은 38건이고 그중 직위해제는 12건, 2020년도 고발건은 11건이고 그중 직위해제는 7건이다. 비위사실이 중대하여 형사고발까지 된 가해자를 위 기간 중 직위해제 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75.5%에 달하는 것이다. 3/4이상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현직에 그대로 두었다. 형사고발까지 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비율은 48.3%에 달한다. 절반이다. 형사고발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 교육청이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은 비율은 80.8%, 징계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2.9%, 피해학생을 지원하지 않은 비율은 88.7%다(2018년에는 0건). 실로 놀랍다. 위 통계는 특히 중한 성폭력행위가 발견되어 형사고발당한 건에 대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이 볼 때 스쿨미투 후속조치는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교육청의 태도다.국가는 끊임없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올해 4월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교육청이 법원 확정판결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매해, 모든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끝이 없다. 상하좌우로 끝없이 이어진 장벽에 곡괭이질을 하는 기분이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 세금으로 소송을 한다.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 되어 소송하는 동안에 저들은 아주 편하게 잘 지낸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종 대의제도와 감시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자 민주주의 자체의 본질이자 당위다. 따라서 국가는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영원히 이 불신을 해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를 제도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다. 그래서 정보공개제도는 선거제도와 더불어 또 한 송이 수려한 민주주의의 꽃이다. 정보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교육청들은 스쿨미투 사건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일반 조항을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주요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육청은 가해자나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핑계, 법원 확정판결이 부정한 비논리적 근거를 들어 학교명 등 주요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다. 과연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로서의 교육청이 학생의 공익을 이처럼 가벼이 여겨도 되는지 어리둥절하다. 교육청들의 주장에는 학생의 안전할 권리, 국민의 알권리, 재발방지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우리나라 공무원 특유의 무사안일주의,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복지부동, 행정편의적 사고, 조직보위 논리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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