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압수수색 등을 두고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짚지 않은 채 건설노조만을 겨냥한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이 노조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계에서도 이어져왔다. (관련기사 : 건설노동자 분신 사망에 "尹 정부, '건폭' 신조어까지 만들어 노조 매도하더니…")
노동자의날 분신을 시도한 뒤 사망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건설노동자는 검찰로부터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건설현장에서 고용 구조는 '발주처 → 원청건설사(종합건설업체) → 하청건설사(전문건설업체) → 건설노동자'로 이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청업체 이하의 또다른 하도급은 제한되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설명했다. 하청이 '오야지'라고 불리는 팀 반장에게 또 하청을 주는 식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구조가 무리한 공기단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노동자의 채용 경로가 불투명한 현 상황도 개선해야 할 적폐라고 건설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손 대지 않는다는 게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공식적인 채용 사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설 노동자들의 구직경로는 인맥(팀장, 반장 등) 67.2%, 직업소개소(유료) 등 9%, 새벽인력시장 4.8%, 노동조합 등 무료직업소개소 2.4%로 조사되었다. 즉, 대다수의 건설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된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팀반장', '오야지' 등 불법적인 도급업자를 통해 고용을 진행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용역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건설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지역의 건설노조들이 무료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을 위해서도 고용안정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직경로를 투명화했다"고 강조했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서울, 성남, 안산, 대전, 여수, 포항 등지 십여 개 지역에서 취업알선센터, 기능학교 등을 운영. 건설기능인들을 건설현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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