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은 4일 "잘 숙의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될 것"이라며 "법제처도 아마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양곡법 관련해서도 여러 농민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료계 내에서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지 아닌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선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어떤 협회나 단체에게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라인 공약플랫폼인 대선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포함시켰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1일 간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요청에 "3당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로 오면 제가 우리 당 의원들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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