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가상 화폐' 논란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코인을 사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6일 기자단에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가상화폐를 사라고 하거나 금융당국에 적발돼라고 한 적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보도를 두고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 거래정보가 보도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