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교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지만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의 말은 박 의장이 이같은 입법 방향 예고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합법적 대응)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