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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가족·동료 트라우마에"…조선일보·원희룡 장관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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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가족·동료 트라우마에"…조선일보·원희룡 장관 고소당해 명예훼손 등 혐의…사회 원로들도 "조선일보 죄 물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씨의 분신과 관련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22일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원 장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공한 이 등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낸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기사에서, <월간조선>은 18일 낸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에서 양 씨의 분신 당시 노조 간부가 이를 방관했고, 양 씨가 남긴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달라 유서 조작 혹은 대필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같은 태도에 관해 건설노조는 "망인의 동료와 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 악의적 기사"라며 관련 기사와 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동자 분신의 의미를 축소 및 왜곡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159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와 사회 원로 등 171명은 서울 종로구 조선일보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 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성남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제 조선일보는 규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죄를 물어야" 하는 조직이라며 "분신 당시 경찰도 '가까이 오지 마라'는 양 씨의 경고로 인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선일보> 편집국도 이를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해당 왜곡 기사로) 노조를 조롱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건설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강원지부 양희동 노조원의 사망과 관련해 건설노조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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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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