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법률 제정안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특별법이 '최선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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