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를 통해 이전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니 정부는 집회가 싫을 수밖에 없다. 집회 하는 꼴을 못보겠으니 집회 하는 시민과 하지 않는 시민을 가르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을 가른다. 집회를 문제있다고 이야기 해야지만 집회를 통제하는 게 타당해지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정치를 통해 국민을 가르고 기본권 행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가운데 민주노총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 규탄 및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고, 쌍용차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백남기 농민이 희생된 아픈 과거에서 무엇을 배운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이 권력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는 권력유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간 대법원 앞에서 이뤄진 같은 행사를 막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가 내려진 뒤 경찰력을 투입했다. (관련기사 : 尹 '엄정 대응' 지시 한 마디에, 비폭력 문화제 경찰이 강제 해산)
여당인 국민의힘은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끝내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희생 이후 사라진 살수차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실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공권력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후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던 경찰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백남기 농민 사후 인권경찰이 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한마디에 또 다시 자신들의 흑역사를 되풀이 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냐"며 "물대포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퇴출되고,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유족앞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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