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비임금노동자' 788만명, 그러나 최저임금 권리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에 최저임금 권리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노동 현실을 알아보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스마트폰을 주시하며 밤거리를 지새우는 사람들, 심야를 달리는 올빼미 버스의 주 승객, 길고 새벽 첫차에 고단한 몸을 싣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밤의 유령'이라 불리는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대리운전을 시켜 본 사람들은 있지만 정작 대리운전기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잘 알려 있지 않다. 2020년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주로 '투잡 일자리'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절반 이상이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업으로 하는 경우를 합하면 70% 정도가 주로 대리운전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3년 이상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고 10년 이상인 경우도 17%에 이른다. 전업기준으로 대리기사는 월 23.5일을 일하고 있으며 평균업무시간은 8.7시간으로 하루 5.4회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업무과정도 순탄치는 않은데 장기간의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위협, 장거리 도보이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주취한 고객을 상대하다보니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얻는 소득은 월 280~350만원 정도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빼고 나면 200~280만원 정도가 순소득으로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생계위기에 내몰린 대리운전기사들은 건강을 담보로 한 자기착취의 질주를 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왜 하냐고 묻기도 하지만 이미 사업장에서 자영업 경쟁에서 내몰린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더구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음주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서는 금주법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대리운전 외에는 대책이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리운전기사들 스스로는 자신의 노동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사회는 그들의 노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밤의 유령'으로 떠돌고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는 국가의 의무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들도 그 권리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와 같이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결과 건당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에도 적용할 법제도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부러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해온 것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계위기에 내몰린 과도한 자기착취 구조는 대리기사가 일하다 죽거나 스스로 건강과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반면에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이윤과 탐욕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은 2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에 각종 부당한 비용이 전가되는 착취의 장이 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였다. 그리고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복지의무 조차도 국가에게 미룰 수 있게 하였다. 대리기사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사용자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왜곡된 대리운전 시장구조의 원천이 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다. 생계를 위하여 삶의 2막을 밤거리에서 지새는 중년노동, 자의반 타의반으로 배달을 하는 청년노동, 가사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노동 이러한 플랫폼노동에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화두를 풀어낼 길이 있을까?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그 화두를 푸는 과정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고 있으며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많은 허점을 안은 특례방식이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플랫폼노동자에게도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플랫폼노동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플랫폼노동의 경우에는 개별노동자가 몇 건의 일을 하는지 소용되는 시간과 대기 및 이동 시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이다. 2019년 모 플랫폼기업이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시간당 14,000원의 시급제를 시행한 적도 있다. 당시 최저임금에 야간근로 임률을 가산한 최저시급이 시간당 12,525원인 상황에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보수를 책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피크타임인 저녁 9시에서 새벽1시로 한정하였으며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비용, 주휴 수당을 감안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여러 사정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2023년 시급기준으로 14,430원(9,620원*1.5,야간근로 임률적용)을 적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대수익은 2,950,214(23.5일*8.7시간*1.5, 초과근로 임률은 고려하지 않음)원이고 주휴수당까지 감안할 경우 3,411,974원이 된다. 초과근로 임률과 대기시간 임률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 현 대리기사의 소득수준의 의미가 드러난다.
다른 방식도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리운전과 배달 등에 유효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건당으로 보수기준을 산정해 볼 수도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건당 적용 평균 보수기준을 계산하면 우선 건당 최저임금은 19,240(9,620*1.5*8시간/6회)원이에 소용되는 비용(약 30%)을 감안하면 27,486원을 추산해 볼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최소한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휴무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플랫폼노동 관련 이를 적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200만 명이 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고 있는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데 한국사회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은 한국사회가 차별과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부러 모른척하거나 애써 외면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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