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690억 원 이상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일 법무부가 이날 오후 8시경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부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4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7% 수준이다. 2015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엘리엇이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소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에 제일모직 0.35주였다. 엘리엇은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게끔 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조항을 근거로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ISDS를 제기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엘리엇의 승소 판정이 내려졌다. 당초 이번 소송에서 엘리엇의 한국 정부 상대 중재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직접 외환은행 주식인수 승인권을 행사한 론스타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직접)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엘리엇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비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PCA는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이라는 엘리엇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남은 ISDS에서도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점쳐진다. 현재까지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는 총 10건이며 론스타 사건에서부터 이번 엘리엇까지 5건은 종료됐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진보 진영은 ISDS의 위험을 일찌감치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야권과 보수진영까지 ISDS 위험론은 과장됐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때였다. 그러나 작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S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결과적으로 ISDS 위험론은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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