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안건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대 입장인 여당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이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최소한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양국이 상설 협의체를 꾸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7대 요구안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29일)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사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출한다"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결되는 건 아니다.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서 국민들 열망에 부응하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합법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 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야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통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건 등에 대해 공조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 시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데, 야4당 의원을 합치면 183명에 달한다. 다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21대 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간 '2+2' 회동을 하기로 했다. 6월 국회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쟁점 안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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