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일자리 소개하려고 연락하면 이 분들 하시는 말씀이, 처음 와서 신청할 때부터 그런 분도 계세요. '나 취업 안 할 테니까 일자리 소개하지 마', '취업하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좋은 자리가 나와서 연락을 하면 '죄송하지만 (수급기간) 끝날 때까지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대기하는 동안에도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내가 급여가 얼마 나오는데 언제까지, 몇 개월까지는 (수급을) 하니까 끝날 때쯤 해서 취업하자'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취업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를 하시니까 많이 속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
위험수위를 넘나든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은 '실업은 노는 것'이라는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 폐지·축소에 의견을 모았다고 박 의장이 설명했다. 박 의장은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한액을 낮추는 것과 폐지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치 강화를 강화하는 데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폐지되면, 2023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가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생활 안정 지원 등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자체를 흔든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된다. 다만 30일 기준 하한액은 184만7040원, 상한액은 198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폐지되면, 2023년 기준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120만6348원(201만 580원의 60%)이 된다. 양대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1~4인 가구 적정생계비 247만9000원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24만6735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의 취지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생계불안 극복, 생활 안정 등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안을 당정이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주장에도 왜곡이 포함돼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의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를 내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실수령액은 173만 가량으로 주 40시간 근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낮아진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논의에 대해 "코로나가 왔을 때 세계적으로 실업급여가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재난이나 삶의 위기를 함께 넘어갈 생각은 없고, 국가 재정을 염려하고 이 사람(실업자)들 놀지 말고 일하라고 할 생각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세계적으로 한국만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제도가) '고용보험'이고 다른 나라는 보통 '실업보험(unemployed insurance)'"라며 "실업에 대한 철학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있다. 실업이면 다 논다고 생각하는데 실직 당해 본 사람은 안다. 누가 놀고 싶어서 실업을 당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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