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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 연내 노동 시작…"돌봄 격차 심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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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 연내 노동 시작…"돌봄 격차 심화" 우려 목소리 고용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노동을 시작한다. 고용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미적용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게 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우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베트남·태국 등 동남아를 비롯한 16개 국가에서 입국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에 한해 공급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시민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반대 의견을 내며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로얄호텔서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한다"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저출생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과 대만 등도 합계출산율이 점차 떨어져 지금은 한 명 미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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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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