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지녔다"면서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왕의 DNA'라는 표현과 사무관 직위를 이용한 협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측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렸다"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한 자신의 자녀 C군이 교실에 혼자 남게 된 점 △담임 교사 B 씨가 C군의 교우관계 파악을 위해 모았던 다른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정보 관련 글을 실수로 학부모용 어플에 올린 점 등을 이유로 B 씨의 행위가 '학생 따돌림을 조장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경위와 관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일에 대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학교 및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임교사 B 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A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고,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A 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직위 남용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 노조 등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자신의 아이 담임교사 B 씨를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한 일,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도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일을 공개하며 교육부의 사과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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