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활용한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린 시민들이 정원 출입 금지 조처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12일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6명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금지 조처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도안'이 출입금지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호처 등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은희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금지 조처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정보과 형사에게 이유를 알아보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사진을 본뜬 '대통령 부부 색칠 놀이' 도안을 공유하며 "특별사진전시장은 온통 윤석열과 김건희 사진뿐이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김건희 색칠하기가 5종이다. 소름이 돋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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