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시내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장소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 장소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신림동 한 공원둘레길에서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된 최 씨가 "그 곳(범행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렸다. 최 씨는 또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최씨는 17일 오전 범행 장소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와 음주측정을 했지만, 범행 당시 마약을 했거나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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