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청문회를 끝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시 윤석열 대통령에 늪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에 늪이 될 것"이라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언론사찰문건과 관련해 "국정원 사찰문건은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대로 뒤를 밟고 제거작전을 펼쳤던 증거물이었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무고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개인적으로 친한 KBS 보도국장에게 '읍소했다,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 잣대로 본다면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댓가를 치러야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년 전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이유는 강골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들이대듯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유죄로 결론 내린 사건조차 사면을 시키며 면죄부를 주더니 이젠 칼자루까지 쥐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그간 '본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청문회에서는 말이 바뀌었다"며 "오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하더니, 추궁이 계속되자 오후에는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 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와 관련해 "아들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주장과는 정면배치된다. '1학년 때 화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기록부의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만 주장할뿐 정작 담임선생님의 참고인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검사가 생기부를 떼어 보라'며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한 참고인과 진위를 가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학폭 무마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도 당당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와 관련해 방통위,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의 위증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여야 대립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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