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기다릴 수 없다.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은 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최 지회장은 "지난 9월 1일, 저희는 4억원의 가압류를 당했다"며 "말로만 듣던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특혜만 챙기고 떠날 땐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긴 외투기업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9월 국회를 놓치면 노조법 2·3조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기 어렵다"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