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됐던 2013년, 배우자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시누이에게 팔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주식을 모두 팔아 2019년까지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예를 들어 보자. 민주당 정부 때 항공사 오너인 A씨가 국토부장관이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항공사 주식의 백지신탁을 권유했으나 A씨는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그 항공사 주식을 동서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A씨의 부인은 그 항공사 최대주주의 감사다. 게다가 A씨는 항공사 부회장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천만 원의 연봉도 받았다. 국토부장관을 마친 후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항공사를 매입했다. 그럼 A씨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인가 아닌가"라며 과거 이스타항공 오너였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주장이 이와 같다. 김행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셜뉴스' 주식은 모두 100억 원이 넘는다.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임하던 중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소셜뉴스의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통지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는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얼마 후 자신과 배우자, 딸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6개월 후에도 본인이 못 팔면 그걸 무슨 사이트에 공고를 한다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 오히려 더 안 팔린다고 한다"며 "우리 회사(소셜뉴스)는 그때 매출이 진짜 얼마 안 됐던 때"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사검증단이 공무원들한테 백지 신탁하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후보님처럼 진짜 그걸 팔려고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며 편법을 당연한 것처럼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소셜뉴스의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연봉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인정하듯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를 시누이가 사고, 그럼에도 배우자는 그 회사 대주주의 감사를 하였으며, 본인은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연봉도 받았고, 대변인을 마친 후 그 회사를 다시 인수했다고 하면 이건 99.9% 회사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위반이다.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리고 인사검증단 인사가 그런 권유("공무원들한테 백지 신탁하라고 명령이 떨어져도 후보님처럼 진짜 그걸 팔려고 한 사람이 없다")를 했다면 그는 중징계 대상이니 김행 후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할 거면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왜 만드나. 누구든 공직자가 되면 시누이나 동서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월급도 받고 직함도 유지한 채 공직이 끝난 후에 다시 되사면 되는데"라며 "입장을 바꿔 민주당 정부때 이런 일이 터지면 김행 후보자는 뭐라고 비평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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